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부동산 등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완벽요약

by ezkw 2020. 12. 21.

사업자 종류 2가지

사업자는 크게 의무 주체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의무의 주체가 일반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 종류 2가지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기준액은 4,800만원으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과세 or 면세)

과세 유형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지정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면세사업자는 학원, 병의원, 미가공 식료품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1.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한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첫번째,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명시해드린 서류를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사업장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위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붙들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한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두번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세무서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찾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컴퓨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거리가 있는 분이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홈페이지 내에 안내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세번째, 개인사업자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에 따라 실수를 하게 되어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가서 관련 문제를 맡기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당사자(대표자)의 신분을 입증해줄 수 있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업종에 따른 사업 인/허가증, 사업신고필증, 자금출소명자료(유흥업 또는 석유류도소매업)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꼭 준비해 가셔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기간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기간은 처음 사업을 개시한 날짜부터 시작해서 20일 이내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