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아요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건설한 임대주택인데요. 요즘같이 집구하기 힘든시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란?
먼저 국민임대주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하여 국가에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인 임대기간은 30년이며, 60m2 이하의 전용면적을 가지고있으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뉘게되며 대충 현재 아파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시면 알맞을거같습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먼저 기본적으로 현재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이여야하며, 세대주나 세대원이 제가 이제 아래에 설명드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시켜야 신청이가능한데요. 먼저 세대주가 신청할때와 세대원이 신청할때 누가 검증대상이 되는지 먼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때문에 현재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고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신청이가능합니다. 위 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확인하셨다면 소득대비해서 임대주택의 규모 신청조건이 다른데요. 50~60m2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은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일 경우 신청가능하고, 60m2를 초과하는 집들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유자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유자산은 세대원구성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규모가 24,400만원(2억4천만원)을 넘으시면 안됩니다. 산출방법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이있으며 자동차 또한 2545만원이 넘으면 안되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에 따라 나뉘게되는데요. 50m2 미만의 주택의 선정순위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이며, 2순위는 1순위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이고,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입니다.
50m2 이상의 면적을 가진 주택의 1순위 선정자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이 2년이 지난자로 매월 24회 이상 납부한사람이며, 2순위는 6회이상 납부한사람.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사람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청약을 2년이상 가입하기때문에 3순위는 거의 걸릴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공급혜택 입주자격
여유가 없는사람보다 여유가 많은사람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위해서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특별공급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지구 철거민일경우, 장애인일경우, 3자녀 이상 가구일경우, 국가유공자일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일경우,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일경우, 신혼부부일 경우 등 주거안정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우선공급해주고 있으니 참고바라겠습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우선공급 입주자격
하지만 입주자 선정순위를 제외하고도 동일 순위 경쟁시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세대주의 나이가 많거나 부양가족수가 많으신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많으신분, 만65세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하신분, 미성년 자녀수가 많으신분들은 가산점을 받아서 동일순위 경쟁시 우선공급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36회 이상이신분,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시는분, 사회 취약계층 등이 있으며 가산점 이외에도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점수를 받기도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진행되게되는데요. 선정기준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 나뉘게되며, 50m2 미만인 주택은 소득확인 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배점이 높으신 분들이 추첨받게되며, 50m2 이상인 주택은 소득 관계없이 배점에 따라 추첨하여 뽑게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하셔야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후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뒤 입주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특별공급 입주 대상이 아니라면 선정되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이기때문에 청약도 꾸준히 넣어놓고 괜찮은 모집이 나온다면 꾸준히 신청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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